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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전북 6년간 9명 적발, 7명 경징계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모두 9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과 경고가 각 2명, 파면과 정직이 각 1명 등이다. 이중 2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7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를 받았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 법원주사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사무실무장 B씨에게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이 내려졌다.

 

2011년에는 전주지법 위생원 C씨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됐으며, 군산지원 법원주사 D씨와 전주지법 법원주사보 E씨는 각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전주지법 법원주사 F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0년에는 정읍지원 사무실무원과 군산지원 법원주사가 각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군산지원 경위서기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았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전국의 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140명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71명, ‘품위유지 위반’이 49명, ‘청렴의무 위반’ 6명, ‘정치운동 위반’ 4명, ‘직장이탈 위반’ 4명 등이다. 이중 33%인 46명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94명(67%)은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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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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