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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장 위장 성매매업소 적발

익산경찰, 업주·성매수자 등 무더기 입건 / 전주서는 외국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잡혀

최근 성매매업소를 일반 사업장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등 편법 성매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익산에서는 보드게임장으로 위장해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14일 불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모씨(44)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직접 성매매를 한 김모씨(28·여) 등 여성 종업원 11명과 유모씨(43) 등 성 매수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신동에 20여개의 방을 갖춘 키스방을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여종업원들은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즉석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전 예약을 한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남성들에게 받은 돈은 여성종업원과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도 약 1㎞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주에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신모씨(21)와 외국인 여성 2명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광고를 한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상대로 1회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경찰서 간 교차단속 등 성매매업소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적발된 업소는 반드시 세무서, 자치단체, 교육청에 통보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환수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까지 성매매업소 123곳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37곳, 숙박업 11곳, 기타 69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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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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