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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직원에 2억2700만원 배상하라니"

일본계 다국적기업, 손배 청구  / 전북 민노총 "노조 탄압" 반발

▲ 14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아데카코리아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직원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아데카코리아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직원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4일 “아데카코리아가 단순한 업무상 실수를 한 조합원에 대해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법원은 아데카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업무상 손실은 사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경영위험에 해당되며,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없다”면서 “주기적으로 실수가 반복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고의성이 확연히 입증되지 않을 때 그 물리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완주에 있는 아데카코리아는 지난해 6월 업무상 실수로 원료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같은 해 12월 민주노총 조합원 A씨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아데카코리아는 A씨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노조는 “2억2700만원의 금액은 월급 200만원 수준의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9년 9개월을 벌어야 할 거금이다”면서 “회사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을 들고 나온 것은 실수를 저지른 노동자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데카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고의적이고 기획적인 노동탄압이다”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법원에 아데카코리아 자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기를 희망하며, 노조 혐오증으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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