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7억6000만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따르면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그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 하고 있어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압류·공매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강력징수 T/F팀을 구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특히 자동차 관련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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