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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아버지 전국 첫 '친권 정지'

전북경찰, 법원 결정 받아 2개월 간 접근·전화 금지

전북지역에서 친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친권행사 제한·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2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3세 딸을 강제추행한 친부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를 근거로 한다.

 

경찰은 해당 법에 따라 이달 1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14일 전주지방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A씨(44)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 동안 딸이 입소한 보호시설,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함께 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및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했다.

 

또 2개월 동안 딸에 대한 친권 중 거소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정지하고, 후견인으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선임했다. A씨의 딸은 현재 보호시설에 입소해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딸이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면서 밝혀졌다. 이 교사는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아동보호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딸은 정확한 날짜와 횟수 등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약 1년 전부터 이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A씨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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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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