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발달 장애인’ 남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지난 21일 화촉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남모 씨(45)와 이모 씨(33·여)는 2012년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기로 했지만, 복지시설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지적장애인끼리의 결합은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을 반대했다. 또 해당 복지시설이 지난해 폐쇄되는 바람에 이 씨가 다른 시설로 보내져 이들은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남 씨가 올 1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하게 되자, 복지시설에 있던 이 씨가 한 겨울에 맨발로 나와 남 씨를 찾아가는 열성을 보이는 등 이들의 사랑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타올랐다.
이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는 올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의 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상 하자가 없고 주변의 지원이 지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전주시에 혼인 신고를 받아주도록 권고해 마침내 이들은 이달 21일 백년가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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