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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빵 사는데 잠깐이면 되지…도로변 불법 주정차 눈살

교통체증…민원 잇따라 / 제과점측 "주차료 지원"

▲ 한 여성이 P제과점에서 빵을 다량 구입하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주시 경원동 충경로 사거리 인근 대로에 무단 주정차가 횡행,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P제과점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있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찾은 충경로 사거리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가득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전주의 중심 상권이었고 지척에 보물 제583호 객사가 있으며, 한옥마을(전동성당)에서 약 600m 떨어져 있다.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과점은 이용 고객에게 적극적인 주차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전주를 찾은 외지인들은 해당 제과점의 위치만 대략적으로 알고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제과점은 “일정액 이상 구매하면 주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인근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23일 “차량통행이 많고 복잡한 곳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적지 않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경원동의 다른 맛집들처럼 해당 제과점도 전용 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력 문제로 해당 사거리에서 상시 주정차 단속은 어렵고 퇴근 시간 ‘꼬리물기 단속’등을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불법 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전주시에 따르면 충경로 사거리에는 무단 주정차 적발을 위한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불법 정차는 5분이 지나야 카메라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정차 차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주 한옥마을 등 옛 도심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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