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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1심 재판 "선고만 남았다"

참사 반년여만에 15명 전원 구속기소…이례적 살인혐의 적용 / 증거기록 2만페이지, 공판기록 1만페이지, 29회 공판

사법사에 한 획을 그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이 선고만을 남기고 모두 끝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쳤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이, 살인 혐의가 적용된 다른 승무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여간 이어진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돌아 봤다.

 ◇ '구속, 구속' 한 달간 15명 기소…숨 가쁜 수사 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에 검찰은 즉각 대응했다.

 사고 당일인 4월 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튿날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3일째인 4월 18일 이준석 선장과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밤중 영장 실질심사로 이튿날 새벽 영장이 발부되는 초고속 구속절차가 진행됐다.

 영장 청구 하루 전에는 이 선장이 해경의 아파트에서 묵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선장 등 3명을 포함해 같은달 26일까지 갑판부(8명)와 기관부(7명)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을 구속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교수, 연구원, 해양업체 대표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은 같은달 25일 오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수사본부는 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한국해양기술원 선박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모의실험을 의뢰해 그 결과를 수사와 공판에 반영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한 달째인 지난 5월 15일 승무원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면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를 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이었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 일주일 2~3회, 29회 공판…'심판을 위한 질주' 비정한 승무원들을 심판하는 이번 재판은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 본질에 더해 사법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 재판 관할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었지만 목포지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안으로 광주지법 본원이 재판을 맡게 됐다.

 광주지법은 201호 법정의 피고인, 변호인, 검찰 좌석을 늘리는 공사까지 했다.

 6월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공판준비 절차에서 1등 기관사를 뺀 14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달 24일 첫 번째 공판에서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대한 검찰 검증 영상을 시청한 재판부는 30일에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직접 오하마나호를 살펴봤다.

 7월 22일 4회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시작됐고 28~29일에는 공판 외 절차로 재판부가 안산지원을 찾아가 단원고 학생 22명과 일반인 증인 2명의 증언을 들었다.

 이후 재판은 매주 2~3회씩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75명에 이른다.

 8월 19일부터는 광주지법의 재판실황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중계됐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법 사상 처음 이뤄진원격 중계였다.

 9월 2일부터는 형사 재판의 마지막 심리 절차인 피고인 신문에 들어갔다.

 세월호 침몰 과정을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지난 21일 28회 공판에서는 희생자 가족 등 16명이 피해 진술을 했다.

 아이들의 생존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법정은 통곡과 오열로 뒤덮였다.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 기일(절차) 3회,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공판 외 준비 기일 2회, 공판 29회를 진행했다.

 증거기록만 동영상을 빼고도 3천200여건에 2만페이지, 조서 등 공판 기록은 1만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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