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출범 3개월 학생인권센터 '창고방 신세'

전북교육청 내 임시 개소…독립청사 내년도 불투명 / 상담 온 청소년 신변 보호 어렵고 상담·교육 한계

전북도교육청 8층에는 조직도에 없는 기구가 하나 있다. 바로 지난 8월 1일 출범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다.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사례 조사, 정책 개발, 인권교육, 교재·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출범 3개월여에 이르는 동안 현재까지 30여 건의 상담·민원 사례를 접수했다.

 

그런데 이 인권센터가 여전히 ‘창고방 신세’를 지고 있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인은 지지부진한 청사 공사에 있다.

 

인권센터는 전주 만성초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범 당시에는 올해 12월에 이전 개소를 할 예정이었지만, 설계가 늦어지면서 일단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봄에 공사를 시작, 5월께 문을 열 예정이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 전북교육청의 재정난 때문에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권센터는 창고로 쓰이던 사무실 한쪽에 임시로 자리를 잡고 활동 중이다.

 

이렇듯 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권센터는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장인 강은옥 인권옹호관은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이나 조사 활동을 할 때에는 익명성과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보호 차원에서라도 독립 공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인원이 오가는 교육청 건물 내에서는 상담을 위해 찾아온 청소년의 신변을 사실상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또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회의실이 필요한데, 회의실을 잡고 교육 일정을 잡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실정.

 

인권교육은 그 특성상 소규모로 자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옹호관은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인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인권은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다”면서 “이런 오해가 해소돼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