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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사업장 24%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 미작성 36%…청소년 여건 더 열악 / 노동자 기본권 인식 확산·단속 처벌 강화해야 / 도내 시민단체, 74곳 실태조사

전북지역 일부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26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생계비 현실화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9일 도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적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지난 6일부터 2주간 전주지역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 74곳의 24.3%(18곳)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 중 36.4%(27곳)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18곳의 퇴직금이나 주휴·연장수당의 미지급률은 60%를 상회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했다.

 

전북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최근 군산지역 10대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3명(42.5%)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또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65.3%로 나타났다.

 

이날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전주시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노동조합·시민단체·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각 사업장마다 의무화하고 관계 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양도식 근로감독관은 “각종 지도·점검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2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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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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