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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방사선 비상구역 내년 5월부터 확대

최대 30㎞까지…고창 13개 읍면·부안 3개면 포함

내년 5월부터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보호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비상계획구역이 부안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등 방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22일부터 사업자인 영광 한빛원전과 전북도 및 전남도간에 확대 범위를 놓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방재대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으로, 내년 5월부터 비상계획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비상계획구역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는 한빛원전 반경 10㎞ 내인 영광군과 고창군의 상하·해리·공음 등 3개면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반경 30㎞로 확대될 경우 고창군은 14개 읍·면 가운데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 부안군은 진서·변산·위도면 등 3개면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최대한 확대해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사업자와의 협의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되면 원전 반경 2㎞까지 설치된 비상방송망은 최대 5㎞까지 확대되고, 반경 30㎞내는 감상선 방호 약품 및 방호의 등을 비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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