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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줄줄'

주유소업주와 짜고 기름값 부풀리거나 허위 결제 / 전주·군산·익산서 2년간 부정수급 25명 사법처리

정부가 화물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전주·익산·군산지역에 등록된 화물차주 25명이 사법처리됐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7명이 적발돼 지난해 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군산시도 올 들어 별도 자체 점검을 통해 모두 1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줄줄 새나간 보조금은 40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차주 대부분은 주유소업주와 짜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기름 값을 치르거나, 기름을 넣지 않고 유류 구매카드를 결제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 이 대가로 주유소업주는 차주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차주 및 운수사업자는 6개월 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워낙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고, 각 자치단체에 전담인원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일부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부정수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차주들이 맘 먹고 일을 벌이면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는ℓ당 345.45원, LPG는 197.97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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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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