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제185회 임시회가 13일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유진우(만경읍)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 6건의 조례안 및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성주 의장은 “금번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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