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생산녹지 이유로 주차장 조성 못해 / 보행자 안전지대 규제봉 없어 사고 위험
전주 평화동에서 완주 구이면으로 향하는 전주시 원당동 원당교차로(국도 27호선)가 불법 주차된 카풀차량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원당교차로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전주시가 대책을 논의한 곳이다. 13일 둘러본 원당교차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주변을 다시 돌고 나서야 잠시 차량을 세울 수 있었다.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지대’는 ‘규제봉’이 갖춰지지 않은데다 차선 도색마저 희미했고, 노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
원당교차로는 전주시 평화동에서 전주예술고등학교로 향하는 국도 27호선에 위치하며, 전주지역에서 순창·임실 방면으로의 차량 운행 시 지나게 된다. 이 곳 일대의 대규모 불법 주차는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된 차량 탓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에는 △용정동 CBS전북방송국 뒤편(군산·익산 방면) △호성동 2가 631-12(봉동·고산 방면) △색장동 583-3(남원·임실 방면) △산정동 326-4(무주·진안·장수 방면) △효자동 2가 925-1(정읍·고창 방면) 등 총 5곳에 카풀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완주 구이면과 순창군 방면으로 향하는 통근자를 위한 카풀주차장은 마련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원당교차로 일대 토지는 3.3㎡당 58만원에서 100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당교차로 일대는 지목이 보전녹지·생산녹지여서 제도 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전북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특정 사례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모인다면 국토교통부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원당교차로 일대의 불법주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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