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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 수질관리 체제 '딜레마'

환경부, 道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 전북도, 현행 주민자율관리 체제 유지에 무게 / 19일 도의회·환경연합 토론

전북지역 최대의 상수원인 진안 용담호에 대해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전북도에 공식 촉구한 것으로 드러나 10년째 이어져온 주민자율관리 체제 유지 여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자는 지난 14일 “체계적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용담댐 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7월 전북도에 보냈다”면서 “전북도에서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5일자 공문에서 ‘용담댐 수질측정 결과 금강수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수질에 해당하여 국정감사 등 외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촉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용담호 자율관리체제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국감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해 말 환경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주민자율관리 체제는 용담댐 통수 당시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이고, 이후 수질이 악화되지도 않았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질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상수원 댐 수질보전 주민자율관리로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북도는 용담댐 상수원에 대해 지난 2005년 진안군 및 주민협의회와 ‘주민자율관리 협약’(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07년·2009년·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협약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호소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COD 2ppm) 이하’기준에 미달하면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고, 용담호는 이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담댐 유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율관리 체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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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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