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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재, 전북도 '안전 사각'

재난법 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만 소방점검 / 도내 소규모 숙박업소 1020곳은 대상서 제외돼

지난 15일 전남 담양군의 H펜션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소규모 펜션·민박시설 등에 대한 재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이 모두 1266곳에 이른다.

 

이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소방안전점검(연 2회) 대상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245개다. 1020여개의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토진 전북도 안전총괄과장은 “숙박시설 관련법에 따라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화재 대비 상황도 점검한다”며 “모든 건물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 집중적인 점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소방안전점검 기준인 1000㎡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숙박시설 관련법(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상 점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1500㎡ 이상의 건물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보다 기준이 더 넓은 부문도 있다.

 

특히 전북도에 따르면 숙박시설 관련법에 의한 점검은 주로 일반 공무원이 맡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3·전주)는 “소방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화재 대비의 최소한이라는 소화기가 가압식·축압식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축압 게이지에 따른 소화기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도내에는 ‘숙박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230㎡ 미만의 펜션·민박도 331개소(418동)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 분류상 주거시설’로, 소화기 1개 이상과 객실별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 2012년에야 해당 법에 포함돼 기존 시설은 오는 2017년까지만 소화기 등을 갖추면 된다. 전북도는 현재 몇 개소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펜션과 민박이라도 숙박을 한다면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총괄과에 재난 관련 업무가 이전 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소방안전점검에서 제외된 1000㎡ 이하의 ‘숙박시설’에 대해 이달 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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