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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 비리 신고자 인센티브 줘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 19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제보’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인 제보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행위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양심의 소리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19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익제보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접수와 보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어 이첩을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접수기관, 조사기관, 불이익조치 조사기관, 보호조치 협조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갖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 등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승 변호사는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여러 위험을 안고서라도 공익제보를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안이 조례에 포함됐으면 한다. 이미지 제고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식과 의지가 관건이며, 사법기관·권익위 등과의 협력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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