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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누리 예산 편성 위법 소지 인정"

김승환 등 도교육감 3인과 회동서 법개정 언급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와 예산 문제에 대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오후 6시께 황우여 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까지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무상보육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등 현행 법률과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법률 위반’ 논란이 계속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규범 쿠데타’와 같은 표현으로 이를 비판해왔다.

 

이 자리에서 또 황 장관은 ‘준국고성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교육청은 언급했다. 국채 발행은 한도가 다 차서 어려우니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열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시 한 번 누리과정 예산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 장관의 발언이 교육감들의 새로운 정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황 장관과의 회동 내용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 후속대책을 봐야 할 것 같고, 아직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단 교육부는‘황 장관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과 관련, “장관의 언급은 유보 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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