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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단골 사업장, 안전관리 허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북 현장 4곳, 사법처리·과태료

작업환경이 취약해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평균 환산재해율 하위 10% 이하인 관내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이 중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한 건설현장의 현장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처리했다.

 

또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장은 다른 건설업체 사업장에 비해 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많아 환산재해율이 높은 곳이다. 환산재해율은 건설현장 근로자 중 재해로 숨진 사망자에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부상자는 1배수로 해서 산정한 재해율이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6%로 2012년 0.43% 보다 0.03%p 높았다. 이는 근로자 100명당 0.5명 정도가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해가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건설재해가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난방·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와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가 다수 발생한다”며 “재해 발생·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현재 전주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건설재해로 모두 6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4명에 비해 49명(8.6%)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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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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