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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구인광고 극성

다른 일 요구하거나 임금 많이 줄 것처럼 속여 / 전북 올 80여건 적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전주에 사는 구직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취업정보지를 통해 B회사에서 상담원을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본 A씨는 면접을 보기 위해 해당 회사를 찾았다.

 

하지만 면접을 보던 A씨는 황급히 발길을 돌려야 했다. B회사가 구인광고문과 달리 상담원이 아닌 방문판매원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금을 많이 줄 것처럼 속이거나 구인광고문에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는 이른바 ‘거짓·과장 구인광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허위·과장 구인광고는 80여건에 이른다.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는 광고 내용과 다른 직무를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임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제 잇속 차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짓 구인광고는 올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 양창영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워크넷(고용정보시스템)에서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313건이다.

 

양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워크넷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취업정보사이트로 자리매김 한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문제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할 경우 단순 시정요구나 경고에 그치는 등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거짓 광고로 인해 구직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광고 내용을 계속 고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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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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