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샹그릴라 CC(임실)가 지난 2005년 6월 영업을 시작한 이래 10년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동안 관할 행정기관인 임실군은 3차례에 걸쳐 준공일자를 연기했는가 하면, 전북도는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등록 기간을 연기해 준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샹그릴라 CC는 지난 2005년 9월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돼 201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발조치 됐다.
그럼에도 전주샹그릴라 CC는 정식 등록을 미뤘고, 2년여가 지난 2013년 4월에서야 전북도에 조건부로 등록했다. ‘1년 후인 2014년 4월까지 준공 및 사업계획변경등록을 완료하겠다’는 게 당시 조건이었다.
그러나 전주샹그릴라 CC는 약속한 마감일을 4개월여 앞둔 2013년 12월 임실군에 준공일자 연기신청을 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2014년 3월에는 전북도에 조건부 등록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임실군은 전주샹그릴라 CC의 요청을 수용, 준공일자를 2015년 1월 14일까지 변경해 줬다. 전북도도 마찬가지로 조건부등록 기간을 준공 다음날인 2015년 1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임실군 관계자는“군의 입장에서는 전주샹그릴라 CC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민원인의 민원을 유연하게 처리했다”며 준공일 변경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절차상 준공이 돼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일이 연기된 이상 조건부 등록일을 연장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조건부 등록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전북도가 지나치게 골프장 측 입장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이처럼 전주샹그릴라 CC측이 준공신청을 미루는 것은 준공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골프장 내 여유 부지(9홀 규모)가 원래의 준보전산지로 환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애초 전주샹그릴라 CC측은 36홀(회원 27홀, 대중 9홀)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인해 대중 9홀은 건설하지 않아도 되면서 여유 부지가 발생했다.
전주샹그릴라 CC측은 “지금 당장이라도 27홀의 준공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준공 승인되면 9홀의 부지는 준보전산지로 환원된다. 과연 그 땅을 준보전산지로 환원되는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지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10년 가까이 미루면서까지 부지 활용방안을 찾는게 타당한지와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적잖은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뒤늦게 논란이 되자 전북도는 “앞으로 또다시 조건부 등록 연장이 신청될 때는 연장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을 벌인 뒤 연장이 불가할 경우 영업중지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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