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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법개정 의지 보이면 누리예산 편성"

정부 '무상보육' 책임 인정 압박 / 시·도교육감협, 지방 교부금 상향 조정 요구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여당이 법률 개정의 의지를 보여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방재정법의 지방채 발행 요건 부분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로드맵을 정부가 내놓는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 개정이 약속된다면 국고 우회지원분 3개월 치뿐 아니라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나머지 부분도 편성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마디로, ‘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115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감소시킨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은 이어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3가지 중 ‘국고 지원’ 부분이 비록 편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만큼, 법률 개정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은 강해지고 있다.

 

지난 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인건비, 학교시설개선비, 공립유치원 놀이시설 투자비, 홍보비 등 800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까지 삭감함으로써 도교육청이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 2개”라며 “그럼에도 대상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교육감에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라는 것”이라고 밝혀 법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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