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민간 지원 보조금 관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의해 직접 규정돼야 한다(제4조)는 내용과 함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제5조)고 명시해, 보조금 지원의 요건을 강화했다.
또 민간위원이 75% 이상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제6조)해, 모든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제28조)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원금·이자 반환 및 5년 범위 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제32조)이 포함돼, 평가와 제재 규정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도의회의 심사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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