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예산 편성 등 합리적 기준 마련 / 부정사용자 묵인 공무원 엄정 처벌 방침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투명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9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운영된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12년 12조8000억원에서 올해에는 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예를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횡령하는 등 전국적인 문제가 돼 왔다는게 행자부의 설명.
행정자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의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관리시스템(dBrain
)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비교부액 확정내시, 국비 반납액, 이월액 등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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