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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확산

관련 조례 부정…타지 유사소송 영향 줄 듯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까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옛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 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와 그곳에 입점한 임대매장은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이런 제한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2012년 2월 전주시의회는 당시 조지훈 의장의 주도 아래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

 

하현수 전북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상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지역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전국 시장상인연합회를 통해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 전주시의회 의장은 “관련 법에 따라 제정한 의무휴업 조례를 부정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질 때 상생을 길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김제남 의원(정의당·비례대표)도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면서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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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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