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명문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우선 학생 안전 관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제3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보급해야 하며, 또 안전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또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제5조).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학생안전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과정에 안전교육 과목을 개설하고(제13조), 현장체험학습은 종래에 이뤄지던 대규모 수학여행 대신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이 권장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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