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인·시민단체, 규탄 회견
속보= 전북지역 상인·시민사회단체는 16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관련, “헌법정신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외면한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15·16일자 1면 보도)
이날 전북전통시장연합회와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7개 단체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해당 점포들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 의무휴업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인 중소상인들을 다시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정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부는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앞으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한다”며 “중소상인들의 한가닥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의무휴업마저 빼앗는 자본의 잔인한 모습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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