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로 선출된 전주교대 이용주 교수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학칙 무효소송을 낸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명자료에서 "무효소송을 낸 취지는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 총장이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총장 공모제 세칙은 구성원의 합의를 거쳤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학칙 개정 문제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한 총장 선거는 별개의 문제"라며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 총장 선출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동료 교수 16명과 함께 학칙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낸 뒤 총장 선거에서 임용후보 1순위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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