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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알림' 과신하면 낭패

전주시 등록차량 29%, 문자서비스 가입 이용 / 인도·교차로 등은 통보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최근 전주에 사는 박모 씨(38·효자동)는 전주시로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전주시의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박 씨에게는 당시 ‘단속 대상이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박 씨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시청에서 하는 일이다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것인데, 사전 통보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에 가입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단속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5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전주시는 2012년 3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전주지역 등록차량 27만3493대 중 8만1083대(29.6%)가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다.

 

서비스 가입자는 1일 1차례에 한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주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00여건의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나 교차로, 버스 승강장에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씨처럼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조심했을 것이다”며 “차량 단속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 해소에 좀 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주에 사는 이모 씨(28·삼천동)는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횡단보도와 인도 등 즉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한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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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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