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북지역 보수 및 진보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북 재향군인회 등 11개의 단체로 구성된 전북 안보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적·종북 통합진보당 해산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다시는 통진당 같은 이적정당으로 인해 국력을 낭비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총 전북본부 등 21개의 단체로 구성된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는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로,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헌재는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은 수학과 비슷한데, 법관이 증거를 통해 요건을 검토한 뒤 풀어내게 된다”며 “헌정 사상 최초이고 심판 청구 410일 만의 판결인 만큼 헌재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에 근거해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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