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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완주군은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새만금환경청과 함께 밀렵·밀거래 단속반을 편성, 수시로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과 불법엽구를 설치하거나 독극물 살포행위, 총기 및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 포획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직접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 포획물을 소지 가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적발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적 불법 포획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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