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현악단장·교육학예실장 채용 공고 / 내년 결원 단원 27명중 14명 확충 계획
전북도립국악원이 그간 지적돼 온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와 단원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는 도립국악원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지자 지난 9월 체결한 ‘도립국악원 노사 단체협약서 및 국악원 발전 방안’에 따라 조직 개편에 나섰다.
도립국악원은 지난 23일 내년 2월 채용을 예정으로 관현악단장과 교육학예실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립국악원 창극단장과 무용단장은 지난 2011년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를 개정한 이후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임용됐다. 공연기획실장과 예술 3단장(관현악, 창극단, 무용단)은 지난 2011년부터 공모제 및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단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근무 성과에 따라 2년 1회 중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현악단장은 지난 2011년 조례 개정 이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현악단장과 교수실장은 조례 개정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해당 단과 실을 운영해 왔다. 특히 교수실장은 다른 실·단장과 달리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보신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립국악원은 내년 1월부터 관현악단장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하고, 교육학예실장도 임기 없는 임명 방식에서 공모제 및 임기제로 전환해 선순환 구조의 조직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원 135명의 20%에 해당하는 27명의 결원 단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년 결원 27명의 50%인 14명의 충원 예산인 3억9000만 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단원 신규 채용 공고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년 공연기획실 2명을 포함해 예술 3단 각 4명씩 모두 14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오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된다.
다만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에 따라 관현악단장과 교육학예실장이 새로 교체되더라도 상임단원으로의 정년은 보장된다. 조례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에서 단원의 정년은 58세로 국가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60세까지다.
윤석중 원장은 “이번 관현악단장과 교육학예실장의 신규 채용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립국악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국악원 단원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을 위해 조직 인력 구조와 운영 체제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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