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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부인 성폭행 혐의 40대 집유… 80시간 치료 명령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은 25일 후배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새벽 4시께 진안의 한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B씨(3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부인인 B씨에게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며 궁금증을 갖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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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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