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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부작용 '모락모락'

청소년·학생 흡연자, 절도·강탈 범죄에 노출 / 금연구역 커피숍·PC방 등 꼼수영업도 우려

새해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씩 오른 가운데 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유도는 물론 세수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담배 판매점 및 흡연자들은 각박해진 담배 인심에 따른 폭력과 절도 사건 등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루 평균 담배 1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월 평균 13만5000원(연 162만원)이 담뱃값으로 지출되며 2갑을 피울 경우 27만원(연 324만원)이 소요돼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금연을 하면 이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금연이 단시간 정신적 결단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와 건강관련 단체 등에서 이동 금연클리닉 등 금연홍보에 나섰지만 하루벌이로 연명하는 극빈층이나 부모 몰래 숨어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적으로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청소년의 경우 담뱃값 인상 이후 그들만의 새로운 ‘신풍속’이 생겨났다고 한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A군(17)은 “담배를 피우는 친구 5명이 모여 서로의 생일 날 담배 1보루를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다”며 “한 친구의 경우 어디서 났는지 몰라도 담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친구들로부터 유명세를 타며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소년 B군(16)은 “친구끼리 담배 한 개비를 얻어 피우려다 ‘능력 없으면 끊어라’는 친구 말에 화가나 주먹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봤다”며 “속칭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들이 담뱃값 마련을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는 현상도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청소년 흡연자의 절도, 폭행 등의 우려와 함께 음식점이나 커피숍, PC방 등지의 ‘꼼수 영업’도 우려된다.

 

작년에는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금연이 을미년 새해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됐고 이를 어길 시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에 음식점 등 업주들은 기존의 단골인 흡연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각종 환풍기와 종이컵 등을 이용한 꼼수 영업을 벌이는 동시에 과감한 투자로 흡연실 설치도 심각하게 고려하는 등 오히려 영세 업주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일반음식점 업주는 “가게를 찾는 고객의 80% 이상이 흡연자로 금연 사실을 고지하면 발을 끊겠다는 손님이 태반”이라며 “이번 금연정책이 오히려 자금 여력이 없는 소규모 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별도의 흡연실을 갖춘 대형 음식점만 활성화시키는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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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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