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에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남원시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20일부터 31일까지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및 수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07년부터 97개 단지에 13억4400만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고, 올해에는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 35개 공동주택 단지 중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를 제외한 27개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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