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영화관과 놀이공원 등 각종 시설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