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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교·대학 합격 홍보 금지' 말뿐

전북교육청, 제재 속 강제 규정 없어 효과 의문 / 학원은 빠져…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학교 합격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올해도 발송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학원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특정 학교 합격 홍보 행위가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배치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2년 이를 학원 차별문화로 보고 개선하라고 했음을 알렸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학교·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는 식의 홍보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1차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고, 2차적으로는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진로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홍보행태로 특정한 진로만을 강조해 위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공문을 발송해 이 같은 홍보 행위를 막아왔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가 이를 어기고 이 같은 홍보를 되풀이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사실은 학원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 행태가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학원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학원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어느 학교의 누구’ 하는 식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말라고 안내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광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의 홍보 행태에 대해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학원가의 광고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특정 학교 합격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제 조항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이 같은 행태를 막겠다는 것.

 

전북도의회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16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공청회를 열어 2월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현 활동가는 “영리업체의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남는데, 대학서열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 광고가 이러한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학서열화 문제를 학원이 조장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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