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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인근 고물상 입주 논란

전주 장교마을 주민들 반발 / 시 "2000㎡ 미만은 자유업"

전주지역 한 주택가 인근에 고물상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평화동 장교마을 주민 80여명은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물상과 관련해 “소음 및 유독가스 발생과 함께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주택가 인근에 혐오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며 “해당 고물상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부 고물상에서 방연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태우거나 영업장 밖 도로에 고철·폐지 등을 적재하는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유독 화학물질 발생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같은 민원의 처리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고물상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물상 신설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고물상이 시민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전주지역 186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폐기물을 도로변에 방치하거나 방연설비 없이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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