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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지켜지나 - (하) 권익보호 대책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위반 업주 처벌 강화해야" / 스스로 권리 보호할 수 있는 대책 필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고용하는 등 근로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동돼야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상휘 전북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은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업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보다는 청소년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우식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은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특히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발간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는 언론매체와 학교 등을 통해 잘못 학습된 것으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현장취업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혜진 조직국장은 “최근 법적 처벌 수위가 강화됐지만 노동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만 내면 면죄부를 받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조 조직국장은 특히 “부당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려먹는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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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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