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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주차 단속

김제시는 그동안 부영아파트 등 시내권 주민들로 부터 불만이 제기됐던 사업용 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와 관련,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그간 밤샘주차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최근 급격한 밤샘주차 증가로 인근 주거지의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계도위주에서 벗어나 적발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신풍동 부영3차아파트 및 대방아파트, 요촌·검산택지, 교동휴먼시아, 검산동 주공2단지 등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밤샘주차 금지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3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으로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로,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한 경우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차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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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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