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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장학재단 해산 때 잔여재산 어디로?

귀속주체 전북도에서 남원시로 / 이사회 의결한 후 정관 변경

남원 춘향장학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로 변경됐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춘향장학재단은 남원시 출연금과 시민 기탁금으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관 규정에는 재단 해산 때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돼 있었다. 즉 재단이 해산되면 기금이 전북도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남원시와 재단은 지난해 11월4일 재단 이사회에서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의결한 뒤, 이후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1월13일 귀속주체를 남원시로 변경했다.

 

이환주 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남원시 출연금과 시민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을 운영할 것”이라며 “재단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춘향장학재단은 1월 현재 기본재산(등기에 올려있는 재산) 55억6400만원, 보통재산(현금과 부동산) 43억8100만원 등 총 99억4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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