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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주변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전북경찰, 다음달 28일까지

전북경찰이 유흥업소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8일까지 각 경찰서별로 특별단속구역을 정해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음란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배포자와 인쇄·제작업자 및 전단지 배포 업소 등이다.

 

경찰은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면 경범죄로 처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주변에 뿌려지는 광고물에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 콘텐츠가 담겨 있어 단속에 나섰다”면서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자치단체와 함께 연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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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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