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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렴교육 의무화

국가혁신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 '장관 행동강령 제정' 추진키로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장관이 직무관련 강의 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취임 시 청렴서약을 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3대 핵심부패로 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기관끼리 미루는 ‘핑퐁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기존의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민원처리 실태 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적 신뢰 확충’을 위해서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정지시키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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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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