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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폐지

7월부터 종합심사제로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만으로 평가하던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폐지되고 공사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로 대체된다.

 

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번에 대체되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하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개편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에서 특정업체가 독점함으로써 부실시공 우려를 막기위해 도입한 1사 1공구제도 전면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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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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