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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 발표 / 보험료 안 낸기간 한번에 내면 혜택 / 실직자도 노령연금 수급 방안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컸던 실직자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업주부 중에는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별도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에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해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인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실업크레딧 시행으로 연간 82만명의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런 기준 완화조치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138만명에서 146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약 21만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새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 경감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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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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