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유치원 내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행위 등을 엄금하도록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신체적 학대는 직접적인 폭력·체벌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서적 학대는 욕설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 가둬놓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방임 행위는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또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안전에 대한 유치원 자체 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고,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유치원 관리자 및 교사에 대한 연수 시 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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