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금년 1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란 지방세는 물론 각종 지방 세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 세입금에 대해 실시간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시간, 장소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확대 시행 이후에도 납부 안내를 위한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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