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 위해 무단 증·개축 / 76개 건축물중 75개 무허가 / 전주시, 강력 지도단속키로
최근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전주시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시는 한옥마을 일대 무단 증·개축 등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벽화마을로 유명한 전주 교동 자만마을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무단 신·증축 등 불법 건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교동 자만마을은 한옥마을 인기에 힘입어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사업 목적의 외지인이 들어와 건축물 불법 증·개축에 따른 미관 훼손 및 소음·분진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자만마을에는 모두 83세대 1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6개 건축물 중 75개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외지인 유입에 따라 땅값도 3.3㎡ 당 250~300만원에 이른다.
28일 자만마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전주시 관계자는 “자만마을 건축물의 80~90%는 불법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1950년대 6·25전쟁 피난민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터를 잡은 곳이 자만마을이다”며 “최근 한옥마을 인기를 등에 업은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무단으로 시설을 증·개축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시는 한옥체험업소 및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 등 221개 관광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주들이 스스로 관련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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