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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피해신고 저조…'특수성' 무시됐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이하 부마항쟁) 사실·피해신고 1차 접수가 오는 30일 끝난다.

 그러나 피해신고 실적이 저조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9일까지 사망, 상해질병, 수배·연행·구금, 공소기각·유죄판결, 해직 등을 포함해 피해신고를 한 사람이 90명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이 조사한 당시 연행자 수가 부산과 경남을 통틀어 1천500여명 가량이었던 점과 신고기간이 석달 가량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신고건수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부마항쟁 참가자들은 늦게나마 국가가 진상규명·관련자 명예회복에 나선 점은 다행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법률이 만들어져 참가자들의 진실규명, 명예회복 의지를 꺾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마항쟁 특별법은 부마항쟁에 참여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해 30일이상 구금이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다.

 당시 항쟁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도 못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고 긴급조치9호 등 유신체제를 떠받치던 각종 제도가 사실상 무효화됐다.

 권력 공백상태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시위에 참가했거나 현장에서 연행돼 감금된 참가자 상당수가 감금된지 10일도 못돼 풀려났다.

 이뿐 아니라 향후 민주화 등 정국변화가 예고되면서 불법 연행이나 고문 사실 등이 기록된 자료가 의도적으로 폐기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제외하면 부마항쟁 관련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을 받은 신청자는 관련자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금은 차감해서 지급한다.

 이 때문에 신고자 70~80%가량이 관련자로 인정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무석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국가로부터배상을 받는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굳이 번거롭게 자료를 모아 신청을 해야 하느냐는 참가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지역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된 후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공식발족해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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