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예원예술대·전북문화예술교육원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전북문화예술교육원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대상을 기존 교육기관으로 한정해 재지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자격 제도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과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일컫는다.

 

예원예술대 문화예술교육원은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20명, 61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원에서는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29명, 134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17일까지 국공립 공연장·박물관·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문민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남원스토킹에 폭행까지…7년간 이웃 괴롭힌 50대 구속기소

군산새만금개발청장 공백 장기화···핵심 국책사업 ‘속도 저하’ 우려

축구손흥민 창끝도 무딘 홍명보호, 오스트리아에 0-1 패

축구홍명보호 월드컵 첫 상대는 체코…유럽 PO서 강호 덴마크 격파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종량제봉투 사재기’ 불안심리 악순환…